SBS 월드컵 단독중계문제의 쟁점들

Posted by 서웅 축구이야기 : 2010. 4. 12. 16:01



KBS가 2010 남아공월드컵 중계권과 관련, SBS를 고소했다.
KBS 조대현 부사장 12일 KBS 국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KBS가 남아공 월드컵을 중계방송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도외시하고 상업적 이익의 극대화만 추구하는 SBS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6년 5월 30일 KBS·MBC·SBS는 코리아풀을 구성해 올림픽과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방송권을 공동으로 확보하기로 합의했고 최초로 사장단이 서명한 합의서를 교환했다.




하지만 SBS는 코리아풀 합의를 파기하고 각각 8월 3일과 7일 올림픽(코리아풀의 응찰액인 6300만 달러보다 950만 달러 비싼 7250만 달러로)과 월드컵(FIFA측 제시 입찰 기준액 대비 2500만 달러 비싼 1억 4000만 달러로)을 단독 계약했다. KBS측의 얘기대로라면 올림픽에서 950만달러, 월드컵에서 2500만달러 등 총 3450만달러의 국부유출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BS측의 내용은 간단하다.  정상적인 계약이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코리아풀을 통해 공동중계권을 따내기로 합의하기 이전에 SBS측에서 IB스포츠와 단독중계권협상을 위한 계약을 몰래했다는데 있다. 다시 말하면 IB스포츠와 단독중계에 관한 합의를 마친 상태에서 공동중계협의를 하였고 이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3사의 합의를 계약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단순 협의로 볼 것인가엔 법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3사가 입찰예정가를 협의했고 그 금액을 확인한 후 단독입찰을 했다는 점에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단독 입찰에 관한 고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중 하나가  IB스포츠와 비밀협약을 한 상태에서 공동중계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합의를 하여 다른 방송사들로 하여금 공동중계에 관해 신뢰하게 만들었고 이를 배반하여 타 방송사들이 중계권 경쟁을 하지 못하게 만든 부분이다.
타 방송사들이야 공동중계로 합의를 마쳤으니 편안하게 공동 중계권 입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 SBS측에서 몰래 단독중계입찰을 하였으니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SBS의 월드컵 단독중계에는 또 한 가지 커다란 문제가 있는데 바로 보편적 시청권에 관한 문제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월드컵과 같은 전 국민적 관심이 따르는 스포츠 경기의 경우 90퍼센트의 시청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한다.

사실 SBS가 90퍼센트의 시청권을 갖기 위해서는 케이블방송의 지상파방송까지 포함해야 한다. 이에 대해 타방송사측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이란 무료 시청권을 의미하므로 SBS는 보편적 시청권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SBS는 유료채널이라도 대부분의 국민이 케이블방송을 시청하는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SBS는 지난 동계올림픽 중계에서 케이블 채널 사업자 측에 중계 사용료를 내던가 아니면 올림픽 재송신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말은 케이블 사업자를 중계권 판매의 대상으로 본 것이다.

그렇다면 SBS는 보편적 시청권을 얘기할 때는 케이블 방송을 언급하며 당연한 중계로 간주하고 있고 다른 한 편으로는 케이블방송들측에 중계 재송신료를 받으려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편적 시청권에 관한 자기들의 주장을 인정시키려면 중계 재송신료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되는데 말이다.


지금이라도 SBS는 3사가 합의한 대로 공동중계를 인정하던가 아니면 케이블 사업자측에 추가적 재송신료를 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KBS와 MBC는 합리적으로 중계권료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야 할 듯 하다.

3사의 월드컵 중계권 다툼에 시청자들만 희생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스포츠외의 시청을 바라는 사람들만큼이나 선호하는 채널에서 중계를 보고 싶어하는 시청자들도 많다는 것을 방송 3사는 알아 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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